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6-20

[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1-08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0-04

[세금 클리닉] IRS 세금 징수 통지서

Q.국세청(IRS)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파일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제삼자가 한 정보나 IRS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나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인된 징수 문제 전문가(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에 의뢰해서 해당 징수 문제 전문가가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통지서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번의 리마인드 노티스들을 내보내는데 통지서 명칭은 CP-501, CP-503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티스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세금 징수 징수 문제

2021-11-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